“중동전쟁, 해외 리스크 계약서 잘 읽어야”

2026-06-18 13:00:18 게재

법무부·무역협회,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18일 우크라이나 진출기업과 1대1 상담 실시

법무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세미나와 상담회를 열었다. 계약 이행·해상 운송 차질·대금결제·전쟁 피해 보상 등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인 17일에는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 대금결제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다뤄졌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처럼 선박 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와 이란 MOU 체결에 따른 향후 전망, 중동지역 투자 재건 관련 쟁점 및 이슈도 논의했다.

정철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 변호사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거래계약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위기 발생 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 5가지를 꼽았다. △상대방과 협의없이 공급 중단 △대체조달 노력 미흡 △통지 누락 △내부 승인 없이 계약 이행 중단 △증빙 확보 실패 등이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촉발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는 계약서 안에 답이 있다”며 “계약서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 검토의 주요 포인트로는 △문제제기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로서 현재 문제된 사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당 절차 진행을 위해 설정된 기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계약의 중지 중단 해제 등으로 인한 책임 관계가 어떠한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해당 절차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정보, 의사표시의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신동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중동 리스크와 대금결제·제재·분쟁해결 실무’를, 박성원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불가항력:물류·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둘째날인 18일에는 법무부와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크라이나에 진출했거나 향후 재건 사업 등을 위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 상황에서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방안 △전쟁 피해 자산의 보상 및 법적 대응 △우크라이나 투자 진출 실무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미나와 연계해 법률 전문가가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일대일 상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현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내에서 현지 전문가들 및 현지 기업들과 함께 세미나 및 상담회를 진행한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비롯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발생한 직후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해 법률쟁점 안내 및 기업상담을 진행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역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해 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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