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실패 기업, 지원금 환수 적법
2년 참여제한·4.7억 환수처분 유지
법원 “목표 달성 입증할 자료 부족”
자율주행 국책과제 실패로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에이스캠엔지니어링과 대표이사 A씨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년 참여제한과 4억7000만원대 환수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에이스캠엔지니어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로드맵 선도형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대형 상용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인 ‘대형차량용 핸들 연동 사이드뷰 카메라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회사는 정부출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현장점검과 최종평가 결과 해당 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 성과를 ‘극히 불량(미완료)’으로 평가했다.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쳐 원고 회사에 2년 참여제한과 4억7083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우수한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며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가위원회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연구노트와 최종보고서,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해 핵심 성능지표 달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상 주요 평가항목과 실제 수행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시험환경과 시험데이터의 신뢰성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성과지표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 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개발 목표 달성이나 최종평가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