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 지식재산권(IP)법인 ‘법인세 환급’ 패소에 불복

2026-06-22 13:00:37 게재

1심 “아일랜드 법인, 조세회피용 도관회사”

법인-세무당국 ‘실질사업 여부’ 놓고 대립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의 지식재산권(IP) 관리 법인이 한국에서 부과된 법인세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인은 2심에서도 기존 주장을 이어가며 과세당국과 맞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최봉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커피빈의 아일랜드 법인인 ‘슈퍼 매그니피센트 커피 컴퍼니 아일랜드 리미티드(SMCCI)’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드가 2019년 커피빈 글로벌 본사를 인수한 뒤 진행한 지배구조 개편에서 시작됐다. 졸리비는 싱가포르 중간지주회사 산하에 자본금 4달러로 아일랜드 법인인 SMCCI를 설립하고, 커피빈 상표권과 가맹사업권을 이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운영사인 커피빈코리아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SMCCI에 상표권 사용료 68억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13억7000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SMCCI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근거로 자신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SMCCI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MCCI는 한국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는 도관회사(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MCCI의 인적·물적 시설이 미비하고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를 사내에 유보하거나 싱가포르 모회사에 배당한 점 등을 들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봤다.

SMCCI는 항소심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처분에 반발했다. SMCCI측 대리인은 “본사 인수 후 상표권을 전 세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며 “소득을 제3자에게 이전할 법적 의무가 없고, 돈을 사내에 유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이사회와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무서측 대리인은 “항소이유 역시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일랜드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세무서측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커피빈코리아도 “프랜차이즈 로열티에는 단순 상표권 사용뿐 아니라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며 “소규모 아일랜드 법인이 전 세계 가맹점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SMCCI측의 추가 반박 서면과 증거 제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19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SMCCI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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