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급정지 조치, 행정소송 대상 아냐”
법원, 계좌막혀 이의제기한 소유자 소송 ‘각하’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계좌로 지목돼 지급정지된 계좌 소유자가 이의제기 반려 통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은행의 반려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B은행 명의 계좌의 소유자로, B은행은 지난해 8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B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B은행은 같은 해 9월 26일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를 반려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B은행의 반려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의제기 접수 주체가 금융회사”라며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2018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구법과 달리 이의제기 접수기관이 금융회사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이의제기 요건 해당 여부를 직접 심사·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아울러 A씨에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패소한 확정 판결도 존재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