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LH 물 조례' 충돌

2026-06-22 13:00:40 게재

시 “상위법 위반” 재의 요구

처리돼도 법정 공방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공수로에 대한 물 공급 문제가 결국 민선 8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간 정면충돌로 이어졌다.

22일 부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지난 19일 시의회에 공식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LH가 건설하는 명지국제신도시 내 인공수로에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법에는 공업 목적 외 용도로는 공업용수 공급을 금지하고 있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반대했지만 시의회는 조례안 처리를 강행했다.

시의회는 23일 열리는 제9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하게 된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다. 이론상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가결에 참여한 35명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도 재의결이 가능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의회 처리 조례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했지만 상위법 위반 문제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항다. 시는 조례안 의결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의 요구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재의 요구는 민선 8기 4년 시정 동안 유일한 사례다. 박형준 시장 재선 이후 부산시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 구조 속에서 조례안을 둘러싼 공개 충돌이 사실상 없었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였던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종 조례안을 둘러싸고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잇따랐다.

시의회가 상위법 논란과 부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한 배경을 두고는 특혜 논란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고,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경우 시와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의결에 성공하더라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이미 시의회의 재의결 시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업용수를 공업 목적 외 용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도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는 만큼 재의결이 이뤄지더라도 대법원 제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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