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맡으면 승진 빨라진다

2026-06-23 13:00:02 게재

중앙·지방·민간 교류 우대

지역투자 전담공무원 포함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맡아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을 오가는 지방공무원에게 승진과 평가, 성과급 우대가 주어진다. 인사교류가 경력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공직 내부 우려를 줄이고, 핵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해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하나다.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줘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해당 직위 근무기간의 절반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빼준다.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한다.

대우공무원 선발 때도 교류 경력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기간 100% 인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확대한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 불이익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 평정단위로 분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받도록 했다. 성과급도 지급단위를 분리해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한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줄 수 있다.

채용제도도 일부 바뀐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9급과 같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은 고교·전문대 졸업자에서 일반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넓히고, 채용 가능 직급도 8급 이하에서 7급 이하로 확대한다.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추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하던 자격 유지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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