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2026-06-23 13:00:05 게재

유휴부지 활용 473면 추진

5개 지자체·4개 단체와 협약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부산·대전·양주시·김천시·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총 9개 기관·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한다.

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방정부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다.

도심 외곽의 나들목(IC)과 분기점(JC), 요금소(TG) 인근 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지 주변 불법주차 민원을 줄이고 화물차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부담, 지역 민원,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줄일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차 주차면 473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고속도로 유휴부지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