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 양형기준에 벌금형 포함
대법 양형위, 무면허 음주운전 양형과 형평고려
채무자 외 사람·직장 불법 추심에 대한 기준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방해 관련 양형기준에 벌금형을 포함시키로 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의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오후 대법원에서 제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군의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로 했다. 여기에 벌금형도 포함된다.
양형위는 “‘종래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시간제한 없이 전범을 이유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 결정을 한 이후 위 규정은 ‘10년 내 재범’을 기준으로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됐다”며 “음주운전 등 재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므로 음주·무면허운전과의 균형상 벌금형 양형기준도 포함하여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또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등 입법취지를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되었고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의 양형인자와 형량범위 등을 함께 참조해 설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면서 채권추심행위를 하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면서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를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기존 설정 범위를 전제로, 불법사금융업 등을 처벌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대부업법위반범죄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 등을 한 행위 및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중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내지 불법행위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16차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약물운전과 고령운전자 증가, 자율주행 기술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맞는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1세션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개선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장지웅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외국의 교통범죄 법정형과 형량 범위 비교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 쟁점을 발표한다.
2세션은 ‘교통범죄의 새로운 쟁점과 양형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운전 현황과 양형정책 방향, 고령운전자의 형사책임과 양형정책, 자율주행 기술 도래에 따른 양형정책을 쟁점별로 검토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