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주인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2026-06-23 10:58:54 게재
2023~2025년 주요 판결 분석
제도·입법 개선 과제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주요 판결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보고대회를 연다.
대한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는 최근 3년간 이주민 관련 주요 판결을 돌아보고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결집은 ‘디딤돌 판결’ 14건과 ‘걸림돌 판결’ 6건, 주목 판결 7건을 선정했다. 국제인권규범을 적극 반영해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판결이 있는 반면, 여전히 이주민 권리 보장에 한계를 드러낸 사례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보고대회는 고지운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혜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 차별 사건,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 국가배상 사건,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배제 사건 등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 이주·난민 인권 전문가와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보고대회가 국내 이주민 인권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입법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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