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가입’ 이만희 구속 기로
합수본, 정당법 위반 영장 청구 … 24일 법원 심사
경선 관여 목적 5만명 이상 신도 조직적 가입 정황
‘당원 강제 가입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신도 명단을 대조한 결과 적어도 5만명 이상 신도가 당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가 이처럼 특정 후보나 정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건 이 총회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실제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으로부터 총무와 각 지파장, 교회 담임을 거쳐 장년회·부녀회·청년회까지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이 총회장에게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출석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3일 고 전 총무를 비롯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단 당원 가입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신천지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측은 “향후 영장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법원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