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기소 … 검찰 “해고 통보 없었다”

2026-06-23 18:01:1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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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오인해 범행

직원 2명 흉기로 찔러 … 살인미수 혐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한 ‘해고 통보에 따른 범행’은 사실이 아니며, LG전자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23일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 18분쯤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센터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을 흉기로 뒤에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목과 옆구리,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LG전자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실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G전자는 정씨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협력업체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으며, 정씨는 이를 사실상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LG전자도 입장문을 통해 정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협력업체를 통해 정씨를 현재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뿐이며, 당시 면담 과정에서도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씨는 정년 도달 이후에도 소속 회사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와 피해 회복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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