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협박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2026-06-24 13:00:1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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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요구, 15차례 협박성 문자

2심 벌금 2천만원 … 대법, 상고기각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벗어나”

의뢰인에게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며 성공보수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의뢰인한테 한 협박성 발언은 정당한 채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A씨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질 운영자인 B씨측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을 수임하며 착수보수로 3000만원, 성공보수는 제소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내용의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제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해도 성공보수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A씨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가진 B씨는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변론 업무를 맡겼다.

이후 공정위 위촉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2019년 7월 상대 회사가 17억원을 공탁하자 B씨측은 이를 수령했다.

A씨는 B씨측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B씨 회사 담당자에게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려는 속셈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또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주겠다”며 “다른 회사 회장도 재작년에 성공보수 떼먹으려다가 징역 1년 살게 해줬으니 B씨도 기다려라”는 등 압박하는 문자도 발송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권리 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 소속 법무법인은 2019년 10월 B씨를 상대로 성공보수 약정금 385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1심은 2020년 8월 B씨가 A씨 소속 법무법인에 2695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의 항소도 기각돼 확정됐다.

다만 형사사건 1심은 “피고인이 실제 검찰이나 세무서 등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고소, 고발로 조사받게 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로 확정받으면 될 문제라며 A씨의 행위에 긴급성이나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민사소송에서 2695만원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인정된 점,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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