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전 서장 징계위 회부
2026-06-24 13:00:13 게재
경찰청 “2부제 피하려 출동용 전기차로 출퇴근”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24일 감찰 결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야간 긴급 출동용 차량으로, 출퇴근에 사용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확인된 비위 사실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권 전 서장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배차 기록을 확보해 감찰에 착수했고, 경찰청이 공식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보도로 해당 의혹이 알려진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