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이만희 구속

2026-06-25 13:00:12 게재

95세 고령에도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신천지 핵심 신병확보 … 정치권 수사 확대 전망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 연루 의혹 규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신도 명단을 대조한 결과 최소 5만명 이상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가 이처럼 특정 후보나 정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건 이 총회장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실제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으로부터 총무와 각 지파장, 교회 담임을 거쳐 장년회·부녀회·청년회까지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단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 총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신천지측은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발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법원이 이 총회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합수본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 당원 가입 실무를 주도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을 이미 구속한 상태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을 상대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킨 경위와 그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내지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신천지를 넘어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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