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1년째 말로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2026-06-25 13:00:19 게재

여당에 청와대 의지 전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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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저와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다.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엔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SBS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임명하면 되는데,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올 4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이나 여당에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민주당 요구와 여야 합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는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빈 자리로 남아있다.

특별감찰관법 제8조는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어놨지만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통령까지 법 위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회피를 비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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