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노동권·안전, 노무사가 책임진다
노무사회, 학교 569곳에 전담 1225명 투입
18곳에 ‘직업계고 부당대우 신고센터’ 가동
실습 넘어 졸업 후까지 ‘브릿지 노동 안전망’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현장실습생 교육과 사고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학생의 생명·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도입한 국책사업으로,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았다.
1986년 창립한 노무사회는 지난 40년간 축적한 노동 분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노무사회는 지난해 전국 572곳 직업계고와 연계해 총 1만940건의 현장 점검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전국 569곳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전담 노무사 1225명을 배치해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노무사회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노동’이 아닌 ‘배움’ 중심의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며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며 노동자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 참여하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사전-사후 이중 안전망’ 구축이다. 현장실습 시작 전 전담 노무사가 참여 기업을 직접 방문해 직무 적합성과 실습 환경 등을 점검하는 ‘전문가 사전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부적격 기업이나 부당행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한다. 실습 기간 중에도 상시 기업 코칭을 실시하고 고위험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함께 정밀 실사를 진행한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권익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급·직종별 소규모 대면 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경우 학생이 배정된 전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국 18곳에 마련한 ‘직업계고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권리구제까지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노무사회는 지원 범위를 현장실습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단계까지 확대하는 ‘브릿지 보호 체계’도 구축했다.
현장실습 기간에는 직업계고 부당대우 신고센터가 지원하고 졸업 이후에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해 노동법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취업 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노동문제에 직면할 경우에도 노무사회 소속 전문가들의 무료 법률 자문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완영 노무사회 회장은 “지난 40년간 노동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미래 세대에게 확장될 때 그 공익적 가치가 완성된다”며 “첫 사회 경험을 시작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