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전건송치 미도입”

2026-06-30 13:00:3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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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박은정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 경찰 불응시 제재 요구 가능

구속기간 최장 30→21일 축소 … 여당 내 논의 주목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전건송치 제도도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대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2명 대표 발의)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2명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한다.

이때 검사는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명시해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완수사는 3개월 내 완료해야 =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의 이행 의무 규정도 뒀다.

일단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별도의 시점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만약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전제로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바꾸되 보완수사 요구 불응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 등 간접적 통제 수단을 둬 수사 완성도를 관리하도록 한 구조인 셈이다.

다만 개정안은 ‘전건송치’ 도입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것으로, 그간 법조계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전건송치를 통해 수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현행법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사건에 대한 검사의 검토 권한은 강화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삭제된다. 현행법은 검사가 특사경의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특사경 수사에도 일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가 지휘·감독→협력·요구로 바뀐 셈이다.

◆구속기간 연장 사유 엄격 규제 = 개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새로 추가하거나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구속기간을 축소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최장 10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단계에선 10일을 기본으로 하되 1회(10일) 연장을 허용, 총 30일까지로 구속 기간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경찰에서 최장 7일, 검찰에서 14일(기본 7일에 1회에 한해 7일 연장) 등 총 21일까지로 단축했다.

동시에 구속기간 연장 조건을 보완수사권 요구·시정조치 요구·재수사 요청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명시, 현행법보다 더 엄격하게 한정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피의자를 구속할 사안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조건을 붙여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현행 보석 제도가 주로 기소 뒤 이뤄진다면 조건부 석방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구속 대신 이뤄지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의자 등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을 조사할 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고, 이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조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신설 = 압수수색 절차에선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해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도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사전 심의에 참여한 피의자·변호인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저장 매체와 검색어, 검색 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적어야 한다.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공소심의회’도 신설된다. 심의회는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9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대상은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범죄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등이다. 법왜곡죄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도 포함된다.

이번 범여권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기관이 아니라 영장청구와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기관으로 재편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와 사건 처리 지연 우려, 공소심의회를 통한 기소권 통제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해 왔던 전건송치 제도도 주요 쟁점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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