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미신청’ 인서울27골프클럽, 50억 세금 부담

2026-06-30 13:00:3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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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상대 약정금 소송 항소도 패소

법원 “운영 의무 위반 … 추가 세금 내야”

김포공항 유휴부지에 들어선 ‘인서울27골프클럽’이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50억원 가량의 세금 인상분을 부지 소유자인 한국공항공사에 물어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3부(안승훈 고법판사)는 지난 25일 한국공항공사가 인서울27골프클럽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골프클럽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공항공사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공항공사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 일대 공항 유휴부지에 27홀 규모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2014년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인서울27골프클럽은 골프장을 완공해 2019년부터 운영했다.

실시협약에는 사업자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업으로 인해 새로 부과되거나 늘어난 세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골프장을 관련 법령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체육시설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대중형골프장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인서울27골프클럽에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골프클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골프장 부지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사는 지방세 49억900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공사는 실시협약에 따라 이 금액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서울27골프클럽은 항소심에서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 의무는 없으며 늘어난 세금은 사업 때문이 아니라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자신들이 부담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시협약 체결 경위와 사업 목적을 종합하면 인서울27골프클럽은 대중형골프장으로 운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요청에도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이 늘어난 만큼 사업자의 운영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봤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약은 당사자에게 계약 변경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며,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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