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지연 차단…부실기업 퇴출 강화”

2026-06-30 13:00:3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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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서울남부지법서 법관 대상 전문강좌

회피시도 사례·상폐 실질심사 실무 등 소개

회생절차 신청이나 일시적 매출 부풀리기 등을 통해 한계기업이 상장폐지를 늦추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경아)은 29일 소속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민경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최근 상장폐지 동향을 소개했고, 오재화 기획심사팀장은 ‘증권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오 팀장은 강연에서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 퇴출이 강화되면서 일시적인 매출 증가나 자본잠식 해소를 통해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시도와 회생절차 신청,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의결 기업 수는 2023년 10개사에서 2024년 21개사, 2025년 40개사로 증가했다.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는 같은 기간 6개사에서 23개사로 늘어 신속 퇴출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오 팀장은 설명했다.

오 팀장은 과거에는 회생절차 개시 때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간 중단됐지만 현재는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회생절차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될수록 투자자 피해와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진다"며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경욱 본부장도 "부실·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 자본의 선순환이 막힌다"며 신속한 퇴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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