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2026-06-30 13:00:41 게재

'집값 급등’ 지역 … 7월 5일부터는 토허구역 적용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경기지역 3곳이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세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기반시설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2일 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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