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2026-06-30 13:00:41 게재
'집값 급등’ 지역 … 7월 5일부터는 토허구역 적용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경기지역 3곳이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세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기반시설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2일 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