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골프존 상대 집단 손배소

2026-07-01 13:00:41 게재

23명 참여 … 1인당 20만원 청구

2023년 해킹 … 221만명분 유출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씨케이(CK)는 지난달 30일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23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원이다.

CK측은 소장에서 “골프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며 “보유 기간이 만료된 38만명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에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민등록번호 5831건과 계좌정보 1647건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가 포함됐다”며 “서비스 특성상 소득·구매력이 높은 고객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돼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1월 외부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골프존 업무망 내 파일 서버에 보관돼 있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221만명분으로 가입자와 임직원의 이름·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아이디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까지 유출됐다는 게 CK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에 과징금 75억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CK측은 네이버에 개설한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단체소송’ 카페를 통해 추가 원고단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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