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 전현직 대표, 금감원 상대 소송 패소

2026-07-03 13:00:16 게재

PFV주식 담보 장부 누락했다 제재

부당제재라며 취소소송…법원 기각

이지스자산운용 전현직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이지스 전 대표 이규성씨와 현 대표 조갑주씨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주의적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2019~2022년 4회계연도에 걸쳐 대출기관에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63호 273억원 △검단아트 SPC 주식 25억원 △세운5구역 PFV 15억원 △마곡씨티포 PFV 9억9100만원 △기흥파워센터 PFV 1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원고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422조에 따라 각각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주식 담보제공행위는 국내투자부문 소속 담당부서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재무제표 작성 업무는 회계팀이 수행했을 뿐, 원고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 해도 취득한 주식을 대출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같은 담보제공행위가 회사에 추가적인 재무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법인인 회사엔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원고들에겐 그보다 높은 ‘주의적 경고’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담당 임직원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인한 후 그대로 결재만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담당 임직원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거짓 또는 부실하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검토해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가 오로지 감독자로서의 책임만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 남용도 아니라고 봤다. 관련 시행세칙은 분식규모를 기준으로 기준비율의 8배 이상은 해임권고, 4배 이상은 업무집행정지, 2배 이상은 문책경고, 1배 이상은 주의적 경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 중 2020회계연도의 분식규모는 1.64배이고, 2021회계연도 분식규모는 1.09배”라며 “주의적 경고 처분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4회계연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는데, 그중 2020회계연도 위반금액은 약 153억원, 2021회계연도 위반금액은 169억원에 달한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