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울산항 드론 침입 막는다

2026-07-03 13:00:2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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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 시스템’ 가동

‘법’ 제약 드론방어 한계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에 대한 불법 드론의 침입과 무단 촬영 등을 차단하는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드론 침입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없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2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불법 드론 침입 상황을 가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2024년부터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의 위력이 확인된 것이 계기가 됐다.

해수부는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티트론 시스템은 △불법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는 드론 탐지 레이더와 RF 스캐너 △드론을 시각적으로 식별해 영상으로 표출하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 △전파를 차단하는 재머 △불법 드론을 포획하는 ‘포획 드론’ 등의 장비로 구성된다.

시연회에서는 불법 드론이 '재머'의 전파 차단으로 공중에 멈추자 포획 드론이 출동해 그물을 쏴 무력화하고 안전한 곳으로 불법 드론을 이송한 뒤 폭발물 처리반이 폭발물을 식별하고 해체했다.

하지만 시연 과정에서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은 드론이 항만시설 500m까지 근접한 ‘심각’단계에서 진행됐다. 현실에서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목표지역의 500m까지 근접하면 위험을 제거하는 방어 시스템 작동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보다 먼 거리에서 대응하는 데는 법률상 제약이 존재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드론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항만시설의 ‘공중’으로 제약돼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불법 드론 침입을 어디서부터 막을 것인지 논의했고, 항만시설의 공중을 비행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을 근거로 500m 거리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항만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전파차단 등으로 대응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드론이 떼를 지어 오는 ‘군집 드론’에 대한 대응도 숙제다.

안티드론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에스원 관계자는 “군집드론을 이용한 테러나 침입 등은 군이나 경찰에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해수부가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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