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서희건설 회장 집유 확정
2026-07-07 13:00:37 게재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항소를 포기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와 최재영 목사도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 등 피고인들은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맏사위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 대표는 로봇개 사업 관련 지원을 부탁할 목적으로 3990만원 상당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 목사는 공직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는 지난 1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특검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