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 마약 공급·유통책 검거 목표”

2026-07-13 13:00:08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11월말까지 집중 단속

선체 하부 등도 조사

해양경찰청이 올해 하반기 해양 마약류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목표는 국내외 해양 마약류 공급·유통책 검거다. 단속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해경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어촌계 및 외국인 해양종사자 주변으로 퍼지는 마약류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작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유통은 선박 밑바닥이나 은밀한 수중 공간을 활용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 또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 해양종사자들의 마약 유통이 심화되고 있다.

해경은 첨단수사기법과 수중드론 등 첨단장비 등을 총동원해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망 공급책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우선 주요 마약 우범국을 출항하거나 경유해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들을 주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양경찰의 전문 잠수인력과 수중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선체 하부(선저)와 씨체스트(해수 흡입구) 등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정밀 검색해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형성된 폐쇄적 커뮤니티의 밀수·유통 조직에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이 주로 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찰과 추적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날이 지능화·점조직화되는 온라인 마약 유통망을 차단할 예정이다.

검거 대상도 단순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해양 마약류 밀반입을 주도한 국외 공급책과 국내 유통책 등 거물급 상선을 끝가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수사 사이버수사 국제공조 등의 수사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바다 산업 종사자들의 적극 신고도 당부했다. 선박 내 의심스러운 화물이나 해상에서의 수상한 접선 행위를 목격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바다를 통한 마약 밀반입은 단 한 번의 범행으로도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유입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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