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추가 기소

2026-07-14 13:00:1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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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현직 간부 7명도 재판행

교단 현안 해결 위해 신도 동원 혐의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전·현직 신천지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들 범죄에 가담한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독려했고, 실제 5만6000여명에 달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5073명, 2023년 8월 1만2044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에 대해 지난달 29일 먼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에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총무를 비롯한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독촉하고 가입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당 가입 의혹 규명을 위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총회장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관계인 203명을 총 272회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업무상 횡령, 신천지의 조세포탈·업무상 횡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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