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한 부천지청과 서울지노위의 결정 내용이 근로자성 인정 근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