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 해수부로 일원화

2014-09-02 13:37:06 게재

10월부터 화물전산발권 … 적재한도 초과하면 자동발권중단

'복원성 계산프로그램' 의무화 … 여객선시장 진입장벽 없애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고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침몰원인을 상당 부분 보완한 내용이다. 해수부는 항공수준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혁신대책을 마련했다.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위험수역 지정 = 이날 확정된 대책에 따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가 크게 바뀐다.

정부는 우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해양경찰이 감독을 소홀히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항공안전감독관과 같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하게 된다.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규정도 과징금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해 징벌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화물과적이 적발되면 수입액을 대폭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객선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노후선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줄였다. 단,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으면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은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단, 개방대상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한국선급을 이용하는 국가로 한정했다.

선박복원성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원성이 떨어지는 선박개조는 전면 금지하고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선박 개조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카페리선은 운항관리자나 선장, 선원 등이 복원성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로드 마스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운항관리규정도 국제안전관리규약 수준으로 대폭 수정·보완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전산발권제도를 전면 도입해 승선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차량과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도 전면 도입해 적재한도를 초과하면 발권이 자동중단 되도록 한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위험·취약 해역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세월호의 경우 위험한 맹골수로를 선장이 아닌 3등 항해사가 운항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연안여객선은 운항정보 및 선원 근무내용이 기록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연안여객선은 이 장치를 탑재하지 않았다.

◆추가된 안전비용은 탄력운임제·공영제로 보완 =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대책도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선내 비상대응훈련 반복 및 훈련내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비치하게 했고, 그 결과를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사고가 일어나도 반복된 훈련으로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선원들에게 소명의식, 행동준칙 교육을 정규·직무·안전교육 등에 반영하는 것도 포함했다.

승객 안전교육 및 위기시 여객대피 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의 승선을 의무화하고 선원들의 제복 착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승·하선시 선원에 대한 불시 음주측정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 등 선원처우개선 및 우수선원 확보를 위한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선사의 비용부담은 증가한다. 정부는 선사비용 증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책을 내놓았다. 첫째, 탄력운임제 등으로 운임수입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이 때 섬 주민들에 대한 운임보조는 그대로 시행한다. 운임 상승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지원키로 했다.

둘째, 이용객이 적어 수익성이 낮은 항로 등 취약항로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직접 여객선을 운영하는 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선 전체 99개 항로 중 26개 항로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진입장벽인 '운송수입률' 제도를 없애 연안여객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운송수입률은 최대 운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수입액을 100으로 할 때 실제 운송수입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항로의 평균운송수입률이 25%가 넘어야 신규 선박운항을 허가했다. 정부는 경쟁이 촉진되면 선사의 이윤을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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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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