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활성화 절실하다"

2015-11-18 11:18:03 게재

전문치과의사 마취전문의 간호사 확보 시급

96만 중증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활성화가 시급하다.

중증장애인 중에는 근육의 경직 경련으로 인해 치과치료가 어려운 장애인(뇌성마비,뇌병병장애인), 의사소통이 곤란해 일반적인 치과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치과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심한 진료 거부로 일반 치과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신마취를 통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광역거점병원 개념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선정,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전신마취 치과치료를 수행하며 안전하게 치과치료를 진행한다.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 마취 후 시술하고 당일 귀가 할 수 있다. 다만 시술 예정 약 2주 전에 시술 전 검사(혈액, 소변, 흉부방사선)을 시행하고 전신 마취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정대로 치과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 50%씩을 지원받는다. 장애유형, 장애등급 관계없다. 장애인 1∼3급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 30%씩을 받는다.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변병장애(1∼6급), 뇌전증장애(간질장애 2∼3급)가 해당된다. 4∼6급 장애인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진료비용 10%씩 지원받는다. 이런 지원은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구강진료센터는 전국 6곳에 불과하다. 2015년 복지부 지원예산도 15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에는 구강진료센터가 아예 없다. 서울대치과병원 스페셜케어클리닉에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혜택은 구강진료센터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이 있지만 현재 경증 장애인 위주로 진료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중증장애인들이 멀리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가서 진료받기도 했다. 경기도중증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찾는 장애인은 2013년-2015년 9월까지 1만1902명 정도인데 이 중 서울지역에서 192명,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173명이 방문 진료를 받았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활성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치과 보건사업에서 주요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할 전문의 확보가 급선무다.

복지부의 규정상 구강진료센터가 대학 부속으로 만들어졌고 장애인 진료 치과의사의 임금은 대학교직원의 인건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개원의 수입의 50∼60%에 머물게 돼 유능한 치과의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마취과 전문의 확보가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취과 전문의는 보통 병의원을 이동하면서 진료를 보고 수익을 챙기는 경향이 있다. 장시간 체류해야 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특성상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마취과전문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전담간호 수당이 없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김동현 단국대죽전치과병원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은 "현재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구강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사 간호사 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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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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