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방정부 인사교류 확대한다
핵심사업 성과 내면 고속 승진
5급 조기 승진·부전문관제 도입
정부가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을 맡는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승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인사 칸막이를 낮춰 교류를 확대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과 특별승진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인사처는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청와대가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 성과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 확대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에 근무한 국가·지방공무원은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줄일 수 있다. 단축 폭은 최대 1년이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된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인사교류자 특별승진 우대 취지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도 반영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분야에서는 지역 투자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은 이번 개편 가운데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해당 직위 근무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줄여주고,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때도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단축한다.
교류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막는 장치도 마련된다. 지방공무원 핵심 인사교류자 등은 일반 공무원과 평정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을 받는다. 성과급도 지급단위를 분리해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한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인사제도는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별도 개편된다.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특별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각 부처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하면 인사처가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공모 직위 대상도 현행 5급 이상 담당급에서 6급 실무급까지 확대하고,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국가공무원 전문직 경로가 실무계급까지 넓어진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확대해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한다. 6급 또는 7급 국가공무원이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부전문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전문관은 인공지능(AI) 등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동일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 경로로 운영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2027년부터 8급 공채 한국사는 9급과 같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우수 인재 추천채용 대상은 일반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넓히고 채용계급도 7급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추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자격유지 기간은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