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하루 만에 반려
2016-03-17 11:08:36 게재
고용부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 보완없어"
고용부는 법외노조인 전공노가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해 달라며 낸 설립신고를 보완요청 없이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공노는 전날인 1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하루만이다.
전공노가 정부에 설립신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출범했다. 전공노는 그해 12월과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고용부는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전공노 규약을 이유로 모두 반려해 왔다. 전공노는 2013년 반려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정부의 반려처분은 노조설립 '허가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2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조 규약에 기재사항 누락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공노는 "노조법은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단결권 침해 방지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을 보장키 위해 노조설립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고용부는 규약 보완을 빌미로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공노는 "국제노동기구(ILO)는 1948년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을 통해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했다"며 "국제노동단체들도 한국을 특정해 수차례 교사, 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고용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부가 명분 없는 반려 결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강운경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2013년에 반려한 이유인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보완되지 않았고 임원 중에도 해고자가 있어 보완요청없이 바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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