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갈수록 증가

2016-04-22 10:53:07 게재

합수단 올해 14명 기소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이나 손실 회피 등을 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이 커지고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려는 시도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로 올해 4월 현재 14명을 기소했다. 2013년 7명, 2014년 8명, 지난해 15명을 기소하는 등 해마다 기소 인원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 매각으로 거액의 이득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인해 내부자거래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와 올해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미공개정보이용혐의로 기소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주가조작(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은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 유형 중 양대 산맥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시세조종 사건이 더 많이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미공개정보이용 적발이 시세조종을 앞질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사건 중 미공개정보이용은 40건으로 시세조종 33건보다 많았다. 시세조종은 2011년 47건, 2012년 76건, 2013년 47건, 2014년 49건인 반면 미공개정보이용은 2011년 43건, 2012년 39건, 2013년 39건, 2014년 36건으로 그동안 시세조종 적발이 더 많았다.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금융위·금감원에서 넘어온 사건도 입증 부족이나 무혐의로 끝날 때가 있다"며 "증권범죄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증권범죄합수단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소되는 인원도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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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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