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율기능 중시에서 '엄벌주의'로 전환
영·미 내부자거래 방지대책
징역선고에 내부고발제 도입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내부자거래나 부당주식거래에 대해선 사후 강력한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장규율주의 대신 엄벌주의로 금융당국 감독방향이 확 바뀌었다.
당시 영국의 경우 성사된 M&A(인수합병)의 25% 이상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 부당주식거래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자거래 방지대책에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됐다.
실제 2007년에 이뤄진 M&A 167건을 조사한 결과 인수합병 발표 전 이틀 사이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주식거래 비중이 28.7%에 달했다. 갈수록 부당주식거래가 늘고 있다는 의미였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그 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감독기관들에 비해 시장 남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미국만 해도 인수합병 발표 전후로 이루어진 의심쩍은 옵션거래 등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이 직권 조사를 할 정도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지난 2001년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분제도를 도입했지만 시장 자율기능을 중시한 결과 형사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민사처분 역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국 감독청은 자율기능을 중시하는 감독메커니즘으로는 내부거래 등 부당주식거래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징역은 물론 내부고발제도 도입 등 금융감독 엄벌주의로 전환했다. 내부자거래를 포함 시장남용 행위에 대해 민사처분보다 형사처분에 역점을 뒀고 민사처분의 경우 부과액을 크게 늘렸다.
또 비정상적 주식거래 포착 즉시 피의자 및 가족, 친구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형사법 전문가 등 해당 인력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원했다.
여기에 내부자거래 사전 방지 혹은 징후 포착을 위한 감시도 강화했다. 증권사들에 대해 주식과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객주문 및 거래체결과 관련된 전화, 전자교신 내용을 기록하도록했다. 기록 내용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식거래 국제화 진전으로 글로벌 감시기능의 허점을 보강하지 않고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했다.
금융연구원은 "영국의 경우처럼 투멍성, 건전성 유지,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 투자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태세가 긴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