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연말 인상 여부 주목

2016-07-12 11:29:57 게재

조합측, 거리·시간요금 인상 요구 … 할증율·시간 변경도

서울시, 원가분석·요금체계개선 용역 … "2년마다 검토"

서울 시내 택시요금이 2013년 10월에 이어 연말 또다시 인상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하반기 택시조합들이 시간 및 거리요금 등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서울시가 원가분석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개선 용역을 위한 공고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19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용역기간이 5개월이어서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2년 마다 의무적으로 운송사업 운임과 요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623호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해 원가분석 등 용역을 했어야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1년 늦어졌다.

서울시는 또 개인과 법인 택시조합에서 인건비 상승 등 운송여건 변화를 이유로 요금조정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택시조합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행요금 인상 등 요금조정안을 공식 건의했다.

요구안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현행 기본요금 3000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리·시간 요금 인상과 할증시간대 변경 및 할증율 인상요구안이 들어있다.

거리요금은 현행 142m마다 100원인 것을 98m마다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마다 100원인 것을 24초마다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요구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변하지 않지만 거리·시간요금이 크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

또 할증시간대는 새벽 0~4시에서 전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변경하고, 할증율도 20%에서 30%(새벽 0~1시 40%)로 10%p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모범 및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를 3㎞에서 2㎞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택시요금 조정, 요금제도 개선과 관련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조합이 요금 조정 신청을 하며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를 검증한다. 또 택시업계 환경과 택시운행 실태를 분석해 원가를 산정한다. 이를 위해 2013∼2015년 일일주행거리와 영업거리 등 기록을 검증한다. 경영관리가 양호한 회사의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분석해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시는 운송원가를 토대로 적정요금 수준을 산정한다. 또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시는 택시 유형과 규모, 운행시간대별 탄력요금제와 서비스 상위업체 요금 인센티브 지급 등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다. 주행요금은 2001년에 168m 당 100원에서 2005년에 144m로 줄었고, 2013년에 142m가 됐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이 곧바로 택시요금 인상 계획으로 비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사안이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원가분석 결과 인상 요인이 없으면 요금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택시연료인 LPG 가격이 급락해 요금인상 요인이 크지는 않다. 다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은 택시 기사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금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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