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법과 감사원 무시한 '배짱영업'
"추가 사용료 징수는 위법"
지적 무시하고 계속 받아
"입장료 외에 추가로 시설사용료를 더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마사회가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르면 "장외발매소는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전에는 입장권이 2000원이었으나 한꺼번에 150%나 올려 5000원이 됐다. 하지만 마사회는 여기에 추가 시설사용료를 붙여서 징수하다가 지난 3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으로부터 '추가 시설사용료 징수는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27일 현재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홈페이지인 '렛츠런 CCC'에서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이달 30일 좌석을 예매하려면 요금은 2만원과 3만원 두 종류밖에 없다. 입장료 5000원 외에 1만5000원~2만50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경기도 일산 장외발매소도 3000원, 6000원, 3만원, 5만원 등 4종류의 좌석을 예매하고 있다. 3만원, 5만원 좌석은 규정보다 2만5000원~4만50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10월 2일 좌석도 5000원과 1만원, 3만원, 5만원 4종류다. 1만원 이상 좌석은 5000원~4만5000원까지 불법 요금을 받는 것이다.
감사원은 3월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시설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마사회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장외발매소에서 입장료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할 수 없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마사회가 전국 장외발매소 30곳에서 판매한 입장권 가운데 입장료 2000원 외에 최대 3만8000원에 달하는 시설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는 좌석이 전체 6만1317석 중 4만6811석(76.34%)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르면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장외발매소는 2000원 이하 범위에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로 돼 있다"며 "입장료와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법제처에 별도 법령해석을 다시 요구했다. 법제처는 8월 31일 재법령해석을 통해서도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답변서에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입장료 상한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입장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장외발매소 입장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입장료와 함께 별도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한다면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