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알바' 청소년 26%

2017-03-08 10:27:29 게재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는 기본,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떼먹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다.

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미만을 받은 비율은 25.8%다.

최저시급 60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였다. 33.0%는 시급 6030~7000원을 받았다. 업무·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24.9%에 불과했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0~11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8.8%였다. 성희롱 문제도 여전했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였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뷔페·웨딩홀·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패스트푸드점 6.1%, 편의점 5.5% 등의 순이었다.

여가부 측은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 중인 근로권익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부당행위로 인해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가부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술을 구입해 먹는 청소년들이 생김에 따라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주류 구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 중·고교생의 35.0%가 지금까지 1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었다. 18.0%는 최근 1개월 사이 음주 경험이 있었다.

술을 구입한 장소는 편의점·슈퍼마켓이 94.8%로 가장 많았다. 식당·음식점에서 마신 청소년이 43.6%, 배달음식 주문을 통해 샀다는 응답이 2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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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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