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경영진 … 법원, 사기혐의로 실형

2017-06-30 10:59:14 게재
근로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기업 경영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고용보험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와 유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것처럼 고용센터에 신고해 5번에 걸쳐 실업급여 1763만원을 받았다. 유씨도 경기도의 한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로 신고해 719만원의 실업금여를 받아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은 경우에 실업이나 이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명 모두 고용보험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양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를 적용했다.

조광국 판사는 "피고인들은 고용보험법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부정수급액 중 일부를 상환하고 미상환 부분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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