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선고
뇌물공여 혐의 촉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178일간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12년을 구형했다. 뇌물죄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다.
재단 출연금 등에 대해 적용한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와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공동체 입증이 그것이다.
특검은 △대통령과 두차례 독대에서 최씨와의 공모를 알았고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영향을 행사한 것이 부정한 청탁의 증거이고 △최씨일가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매입비 대납 등이 경제공동체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측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과 추정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가를 바란 금품 제공이 아닌 '갈취'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특검은 "강요에 의한 금품 제공도 뇌물"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이 '박근혜정부의 사초'라며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안종범 수첩'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은 이 부회장측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 유죄가 유력하다. 반대로는 이 부회장이 무죄로 나오면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이 뇌물혐의 유죄를 받으면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가 더해져 양형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최소 5년이상 실형이 예상된다.
이와 달리 뇌물 등 혐의가 무죄가 나오고 횡령이나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보다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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