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제' 도입 초기 수준으로 강화
재계 "투자할 돈으로 지분율 높여서야"
국회에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해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손쉽게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용진(민주당·서울 강북을)· 채이배(국민의당·비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축소한다.
이처럼 부채비율을 강화하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18개 지주회사는 2조8000억원 정도 부채 상환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지주사 평균 부채비율은 147.7%였다.
다만 전체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부채비율은 40.2%에 불과하다. 부채비율을 강화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개정안은 기업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목했다.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 의무보유비율과 자회사가 보유하는 손자회사의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현행 40%(상장사 20%)에서 50%(상장사 30%)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9월말 지준으로 상장사 34개 자회사가 3조8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고, 8개 손자회사는 3조4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재계 등 일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자회사 SK텔레콤은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지분을 거의 10% 정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또 복수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위반상태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예를 들면 CJ(주) 자회사 CJ제일제당과 케이엑스홀딩스는 각각 20.1% 지분율로 CJ대한통운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더불어 '사업관련성'이 있는 회사만 손자회사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삽입했다. 이는 무문별한 손자회사 설립ㆍ편입을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사업에 투자할 돈을 규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분 매입에 써야 하는 셈"이라며 "기업 경쟁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 지주사 활용한 재벌 강화 막는다
▶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논란에 묻힌 지주사규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