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우리사주조합 관리·감독 '직무유기'

2017-11-03 11:14:03 게재

최근 5년간 적발 단 1건

"설립·운영·지원 전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고용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2만2679곳 사업장을 정기 근로감독했지만 우리사주조합 관련 적발은 2013년 '우리사주 운영현황' 미보고로 시정조치한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정기 근로감독이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다보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점검은 관심 밖이다.

이에 서근수 한국우리사주조합연합회 회장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누가 조합장이고 대의원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며 "조합장도 대부분 회사 경영지원부서의 직원이 대표자로 있는 상황인데 고용부의 관리감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또 "고용부에 우리사주조합 설립·운영·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없고 교육에 대한 예산이 한 푼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행정 편의성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주요 감독항목은 우리사주 취득 강요, 총회 및 대의원 대회 개최, 조합장 및 임원선출 방식, 우리사주 운영상황·예탁방법·취득계정관리, 관련 서류 작성·보관 등이다. 대부분 항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유일한 처벌조항인 '우리사주 취득 강요'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나마 이 조항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식상장을 앞둔 회사들이 우리사주 우선 배정을 핑계로 직급에 따라 주식을 강매하는 사건 등이 빈번해지자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우리사주 취득 강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A기업의 경우 유상증자하면서 20% 우리사주를 취득을 강요해 직원 1인당 3700만원씩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용부의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는 2007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우리사주조합 운영보고서를 매년 고용부에 보고하게 했던 법적 근거도 2015년 7월 폐지됐다. 고용부는 한국증권금융에 업무를 위탁해 우리사주조합 설립,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사주조합연합회측은 한국증권금융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조합설립 관계자들에게 상장시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교육하면서 투자와 대출을 유도, 수탁 수수료와 이자를 제공 받고자하는 기업 상술과 영업수단으로 우리사주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서 회장은 "한국증권금융은 기업의 사세확장, 자금조달, 경영권 안정화만 노동자에게 강요해 민주적 조합운영과 경영참여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교육, 컨설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사실상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2월 정부합동으로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손실보존거래·대여제도 등 대부분 법제화 했다"며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우리사주조합 전반을 내실있게 점검하고 정기 실태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900만명 노동자 중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는 7%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용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법에 따라 노동자의 재산형성, 경영참여, 노사협력 제고,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은 3036곳 기업, 135만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고용부 우리사주제도 업무는 퇴직연금복지과 2명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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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김영숙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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