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인·허가 ‘240→154일’ 대폭 단축
김현기 강남구청장 ‘1호 결재’
“사업기간 2년 이상 줄어들 것”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240일에서 154일도 대폭 단축한다. 강남구는 김현기 구청장이 지난 1일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종합계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제1호로 결재하며 ‘강남 대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구는 “행정 절차 지연과 주민 갈등으로 멈춰 섰던 정비사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3대 핵심 가치는 ‘신속·갈등 제로(ZERO)·주민만족’이다. 구는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지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겨 민선 9기에 약 2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3곳을 포함해 대수선 재개발 등 총 103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우선 구청장 직속으로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전담반(TF)’을 즉시 가동한다. 구청장을 단장으로 신속추진팀 현장소통팀 신속추진전문가지원단으로 구성됐다. 구청장이 단장인 만큼 재건축 현안을 챙기는 현장 소통 체계가 강화된다. 구청장 시의회 서울시로 구성된 ‘서울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외부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구청장이 직접 협의에 나선다.
사업 추진 상황은 실시간 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구청장 집무실에는 사업장별 추진 현황판을 설치해 주요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구 누리집에 사업장별 계획과 추진 목표를 공개한다. 연 2회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40명 안팎으로 전문가 지원단을 꾸린다. 전문가들을 사업 구역에 1대 1로 배치해 갈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매주 1회 구청에서 세무 회계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핵심 목표는 속도다. 구는 추진위원회 승인 60일, 조합설립인가 6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6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60일까지 240일에 달하는 주요 인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154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담당자 한명이 검토하던 방식을 팀 단위 검토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기관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관리처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접수 즉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처리 기간을 줄인다.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월 1회 구청장이, 주 1회는 국장이 주재하는 공정 점검 회의를 연다. 부서 협의·주민공람·구의회 의견 청취처럼 동시에 가능한 절차는 통합해서 진행한다. 이주와 해체 심의도 병행해 이주 완료 뒤 곧바로 해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이런 방식으로 지연 사업장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지난 선거 현장에서 ‘재건축은 대체 언제 되느냐’는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수없이 들었다”며 “구청장이 단장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막힌 절차를 풀고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도 앞장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속도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