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끝났나…법원, ‘재도의 고안’ 열어둬

2026-07-03 11:35:34 게재

수정 회생안 수행불가 판단

14일 내 자금 확보가 마지막 변수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14일의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재도의 고안’ 가능성을 열어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과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에도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자금 조달 실패가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다만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원심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스프레스 매각은 회생절차와 별도로 유지된다. 법원은 앞서 “매각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회생절차가 폐지돼도 매각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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