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임대 분양할 때 장기대출 지원

2018-12-18 11:32:40 게재

국토부, 10년임대 지원대책 발표 …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현행대로

내년부터 분양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대출을 지원하고, 분양대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분양을 원치않는 임차인은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변경을 요구했던 분양전환가격은 원래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10년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방식을 유지했다. 임차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미 3만3000가구가 계약내용대로 분양전환한 점도 고려했다.

10년(공공)임대는 10년간 임대해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다. 2003년 첫 도입된 이후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약 12만가구가 공급됐다. 2019년에 5000가구(판교 4000가구, 동탄·무안 1000가구), 2020년 2000가구(판교 1000가구, 오산·제주 1000가구)가 분양전환된다.

판교 10년임대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5년임대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집회 등 집단행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분양전환 가격산정시 10년임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한다. 반면 5년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시 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납부방법, 주택보수 등 분양전환 관련사항을 협의토록 했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한다.

정부는 분양전환시 임차인 자금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분양전환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임차인이 사전검토와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준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분양준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가격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엔 장기저리 대출상품도 마련한다.

아울러 5년임대처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LH도 지원에 나선다.

우선 분양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분양전환시 입주민 1대 1 전담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LH 경기지역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분양전환을 원치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무주택 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4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구임대주택자격을 충족한 주거취약계층은 4년간 추가연장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이 급등한 단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무주택자 임차인이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용한다. 가격급등 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웬만한 수도권 10년임대는 대부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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