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점 거리제한 강화
2019-07-30 11:04:30 게재
송파구 50→100m
서울 송파구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두배로 강화했다. 송파구는 기존 50m 이상이던 거리제한을 100m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7월 현재 송파구에 허가를 받은 담배소매점은 1210곳이다. 송파구 주민 숫자와 비추어보면 550명당 담배소매점 1개가 있는 꼴이다. 송파구는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라며 "담배소매점이 지나치게 많이 출점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새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특히 담배는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역사나 공공기관 등에 위치해 구내매장으로 분류되는 담배소매점도 제한을 받는다. 기존에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이 없었는데 50m 이상으로 새롭게 규정, 신규출점을 제한한다. 서울시 역시 각 자치구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송파구는 규칙 개정으로 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과 함께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정비, 청소년들 흡연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담배소매점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와 골목슈퍼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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