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감사 연기, 제재완화 필요" … 코로나19, 회계 영향

2020-05-11 11:06:06 게재

감리 연기·축소 목소리도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기업은 불확실성이 높아 회계처리의 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감사인은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의 감리가 진행될 경우 기업과 감사인의 부담은 가중됩니다."

11일 한국회계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3차 회계제도 개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조성연 회계사(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이같은 내용의 '천재지변(코로나19사태 등) 발생시 회계·감사·제도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회계사는 △감사보고서 등 제출 연기 △감사보고서 발행지연시 감사인 선임기한 연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연기 △감사보고서 의견변형시 제재 완화 △감리연기 및 비대면감리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는 신청 조건 및 승인 요건이 제한적이지만 전국적인 천재지변 발생시 조건부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공시에 따른 연기가 필요하다"며 "감사보고서 발행지연시 감사인 선임기간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은 회사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되고 있다. 올해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조 회계사는 업무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제한이 있어서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리종목 지정, 감사인지정 등 관련 제재를 완화하는 규정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역시 연기·축소하는 방안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련하고 원격 비대면 감리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는 감리 중지와 연기·축소를 발표했고 감사 담당사원 교체기간을 연장했다.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해외 조사업무를 포함해 모든 해외 출장업무를 금지했으며 미국내 감리를 원격으로 수행하는 원칙을 세웠다.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유무형자산과 영업권, 관계기업 주식,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의 손상징후를 파악하고 손상을 검토해야 한다. 손상검사시 주식 등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순공정가치 감소와 미래현금흐름 예측치 감소 등으로 사용가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과 할인율 증가로 전년과 동일한 미래현금추정치라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예상만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을 반영한 것을 말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의 제도가 시행되는 등 신용위험의 증가 가능성이 커졌다. 조 회계사는 "손실충당금 설정시 미래가 불투명해 경제주체별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전망에 대한 추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슈"라고 말했다.

조 회계사는 공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천재지변 발생시 공정가치 측정의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매우 변동성이 클 것이며 현재의 측정치와 연중 보고기간의 측정치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보고기간 전후로 공정가치의 변동성이 크므로 변동성에 의한 효과를 예측가능하도록 공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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