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시공사 낙동강 부실 환경평가서 들통

2020-06-10 11:09:08 게재

시료채취 안하고 무등록자 조사

낙동강 녹조대책도 실행 불가능

부산시 "용역회사 책임" 발뺌

민간이 아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잇달아 낙동강 수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거나 실행불가능한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낙동강 오염을 이유로 경남도에 남강댐물이나 합천 황강댐물 공급을 요구해 왔다. 부산시가 스스로 시민들이 먹는 낙동강 수질 보호를 외면하면서 '깨끗한 물을 달라'고 주장해 온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9일 결정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무효화 결정은 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부산시의 위법사항 발각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산시는 환경분야시험검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2가지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단체는 자연생태환경분야와 환경질측정분야에서 조작이 발생했다고 고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중 환경질 측정분야에 주목해 직접 조사에 나서 거짓 평가서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야 하는데도 시료채취 자료가 없음 △동일한 측정기계로 5개 지점에서 조사 △측정기록 시간에 조사자의 숙박 및 식사 시간 중복 등이 문제가 됐다. 환경청의 조사에서 무등록자가 조사를 해 환경분야시험검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일부라도 거짓이 드러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화한다.

환경청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사업타당성 부풀리기와 자연생태환경 조사의 부적정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지난 5월 12일 환경청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의 의견을 수렴해 거짓이나 부실 환평에 대한 최종 결론 과정이어서 부산시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부산시는 '용역회사의 실무적 실수'라며 부분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환경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저대교는 4000억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돼 부산시 사상구와 경남 김해시를 연결하는 길이 8.2km의 대형공사다. 철새도래지인 강서구를 관통해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을 직접 연결한다. 부산시가 직접 사업을 맡아 롯데건설이 지을 예정이다. 정상적이라면 지난해 착공해 2024년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시 산하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핵심 협의 내용인 낙동강 녹조저감 대책이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했다.(내일신문 5월27일 4면 참조)

낙동강 환경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철새가 없어야 낙동강 주변 개발이 되니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의혹 없는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치 못했음은 인정하지만 허위 조사를 지시한 적은 절대 없다"며 "아직 공식 문서가 오지는 않았지만 환경청의 결정에 따라 충실히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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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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