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개발구역 무질서한 ‘빨간글씨’ 사라진다

2020-07-20 11:32:58 게재

이주 정비구역 미관 개선 추진

철거 등 디자인시안 제작·배포

앞으로 주민들이 이주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물에 빨간색 스프레이나 스티커 표시가 금지된다.

경기도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물에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해 미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주가 완료된 빈 건물 외벽이나 담에 빨간색 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철거 예정지’ ‘공가’ 등을 표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이런 내용의 정비구역 미관 훼손방지 대책을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빈 건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해 시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 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남아 있는 주민, 특히 어린이의 눈에 비친 삭막한 동네분위기가 안타까워 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정비구역 미관을 개선하고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이 수원, 안산, 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총 40곳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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