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2021-03-29 10:49:12 게재

29일 오전 6시부터

매출 늘면 지원 제외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매출감소 유형도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과거에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1차 지급시 신속 지급대상자로 포함된 경우에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가능하다.

29~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면 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29~31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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