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경기신보,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 없게
1년간 보증료·대출이자 전액지원
1천여 곳에 최대 1000만원 보증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보증하고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한다.
광명시는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할 1년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임차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해 100억원을 보증, 1000개 업체가 최대 1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재단은 특례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발행한 보증서를 통해 광명지역 NH농협은행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추진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5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료 동행지원 사업' 으로 임차소상공인에 50만원, 그 외 소상공인에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3월 29일까지 1만280개 업체에 43억142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