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2021-03-31 12:17:10 게재

내수활성화 선제대응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6월 첫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턴 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 요율·기간 등을 개선한다.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 수소산업, 오송 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 방역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할 계획이다.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해서는 2035년 본격 대중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3~2035년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시기로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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